<속보>용인시가 직장운동부를 무더기로 해체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22일자 1면, 11월10일자 26면, 12월3·9일자 1면) 성남시도 12개 종목의 직장운동부를 해체키로 해 도내 일선 시군청 직장운동부 해체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9일 도체육회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 26일 시 소속 15개 종목 직장운동부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계약 만료일 통보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은 성남시 작장운동부원으로 근로계약이 이달 말일로 만료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8일 열린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시가 하키, 펜싱, 육상 3개 종목 운영에 필요한 23억여원만 심의를 신청해 통과되면서 나머지 12개 종목은 사실상 최종 해체가 결정됐다.
이로 인해 직장운동부 소속 118명의 선수와 지도자 중 12개 종목 83명의 선수와 지도자가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빙상과 유도, 레슬링 등 해체 종목 선수와 지도자들은 10일 오전 성남시청을 방문, 이재명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농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도자는 “시에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운동선수들은 이적 시기를 놓치면 실업자가 된다”며 “시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체육청소년과 김영배 과장은 “시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팀을 운영할 수 없어 현 국가대표가 있는 3개 종목만 남겨두게 됐다”며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용인시와는 다른 입장이어서 선수들이 이적할 시간을 배려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