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군민의 농지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례적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 등 2년에 걸쳐 발생된 농지불법 단속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12일 여주군에 따르면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전용한 경우와 농지전용 후 전용목적대로 사용되기 전에 농지면적 및 위치, 사업목적 등 무단 변경 사용한 경우가 모두 농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군의 불법사항 단속결과를 보면 2009년도 총 37건을 적발, 18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으며, 올해에는 33건이 발생해 5건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