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책임행정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결재 단계를 대폭 이양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 정비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정비내용을 보면 5천552건의 단위사무 중 시장 3.5%, 부시장 5.5%, 국·소장 18.3%, 과장 63.8%, 담당 8.9%로 과장과 담당의 전결권을 72.7%로 확대·상향조정해 사무의 결정권한과 책임성을 부여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평택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개정, 1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추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