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술과 담배 등 기호식품과 식품류를 다량 밀수입 해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통업자 10명 J(45)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판매책들은 서울시 대림동에 T중국식품점과 A유통 이라는 상호로 정식 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중국산 기호품과 식품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어치씩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소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보따리상에게 중국산 식품, 주류, 담배, 식자재 등을 구입한 뒤 비밀 지하창고에 보관하다 국내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이들 유통사범들의 사무실과 비밀창고 3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중국산 농수산물 시가 3억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한 유통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