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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

원 불입액 이용 관리·인건비 등 충당후 서비스 운용
‘재정능력 부실 상태 신규모집부터… ’ 악순환 고리
대부분 계약해지 거부·환급 지연… 부도·잠적 허다

■ 상조 서비스 피해사례 속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5년 44건이후 올해 9월까지 395건으로 나타나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리율도 상조회사별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별 처리현황을 공개했다.

▲상조서비스 피해 유형

올해 9월말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상조서비스 불만이 접수된 건수는 395건이다.

이중 중도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피해는 187건으로 47%를 차지했으며,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사실상 그동안 납입했던 대금 대부분을 위약금 등으로 피해를 본 것은 151건으로 38%다.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14건이었으며,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13건이었다.

이와 함께 계약해지 됐으나 타사로 이관돼 회비가 인출된 피해 및 납입한 회비가 수의대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 A씨는 지난 2008년 4월 한 상조회사 다단계 판매원의 권유로 상조회원에 가입해 선납금 48만원을 내고 매월 4만원씩 20회 불입해 총 132만원을 납입했지만 이후 보증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번호가 다르게 표시된 것을 발견하고, 이의 정정을 요청했으나 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어 상조회사의 불친절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환급액이 없다고 일관했다.

B씨도 지난 2007년 12월 매월 6만원씩 60회 납입조건으로 한 상조회원에 가입하고 2009년까지 24회에 걸쳐 144만원을 불입한 뒤,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상조회사는 31만4천원만 환급가능하다고 답했다.

결혼·장의 상조계약을 한 C씨는 올 2월 예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에 문의했지만 회사 측은 자신들의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D씨는 2007년 한 상조회사에 가입하고 5회를 불입하던 중 상조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8월 통장을 확인하던 중 상조회비가 이체된 사실을 발견하고, 당시 상조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부도난 상조회사를 다른 회사에서 인수해 상조회비를 인출했다며 반환을 거부했다.

 

 


▲상조회사별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결과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가 잇따르자 회사별 피해건수 등을 공개했다.

피해구제 접수 다발 상위 11개 사업자 현황을 보면 (주)다음세계가 37건 접수되고, 보람상조(22건), (주)BS라이프이행보증(21건), (주)천영의전클럽(17건), (주)조흥(16건), (주)신한상조(15건), (주)천영상조(12건), (주)선경상조(12건), (주)달구벌상조(11건), (주)천궁실버라이프(9)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평균 처리율은 41.5%에 불과했고, (주)조흥의 경우 처리율이 12.5%에 그쳤다.

▲소비자들 주의요구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재정능력이 취약해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환급할 여력이 없거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일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형태로 인해 이 같은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상조업은 기본적으로 회원들로부터 받은 원 불입액을 판매수당 등 영업비용과 사무실 관리비,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 일부를 장례 등 서비스 비용으로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상조 서비스 이용시 주의할 점

1. 우선 해당 업체가 지속적인 회원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인지 신중히 판단 후 계약해야 한다.

2. 중도계약 해지 시에는 불입금을 제도로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전에 해당 약관에 명시된 해약환급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4. 계약서, 약관 등 계약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5. 행사장 또는 방문판매로 가입한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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