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 동거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파키스탄인 M(29)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009년 4월 전 동거녀인 A(28·여)씨에게 ‘2천500만원을 안 주면 가족에게 나와 결혼하고 동거한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쓴 이메일을 보내 7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1천1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한국의 공장에서 일하던 M씨는 인터넷 채팅방에서 만난 A씨에게 자신을 영국인 회계사라고 속였으며 가족 몰래 안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