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농가주택의 열린 창문 등으로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및 절도)로 M(5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M씨가 훔친 장물을 매입한 J(45)씨를 업무상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쯤 김포시 대곶면의 L(41)씨 주택의 열린 창문으로 침입,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2008년 봄부터 최근까지 김포와 인천 일대 농가주택을 중심으로 22차례에 걸쳐 3천1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