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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체류 불법연장 5명 적발

경기경찰, 조선족동포 둘 입건 15명 추방조치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허위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해 외국인 체류자격을 불법 연장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로 비종규 고등학교 이사장 K(71)씨 등 학교 관계자 4명과 알선브로커 Y(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한 중국 조선족동포 C(23)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선족동포 15명을 출입국관리소에 넘겨 추방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3개월)이 만료된 조선족동포 17명에게서 1인당 600만원을 받고 허위 재학증명서, 출석부 등을 발급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Y씨가 불법 체류자에게 재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에 교장, 행정실장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들은 총 1억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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