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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공권력 강화 훈련' 中어선 불법조업 뿌리뽑는다

해경 서·남해안 전역 경비함정 25척·헬기 4대 등 투입 단속

해양경찰청은 최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조업 및 저항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3일간 서·남해안 전역에서 경비함정·항공기 등을 집중투입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1일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로 현재까지 전국 해상경계강화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배 이상의 경비세력을 투입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뿌리 뽑아 해상공권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경비함정 25척, 헬기 4대, 해상특수기동대 120여명이 투입됐으며, 초계비행기를 이용한 광역순찰활동까지 병행된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저항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제주해역에서 남해지방청을 중심으로 해상공권력 강화 특별훈련을 실시하는 등 단속경찰관들의 자체 안전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올해 우리 해역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은 1천750척으로 11~12월에 집중적으로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24척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등 올해들어 총 350여척을 나포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도 목포·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20일부터 21일 오전까지 7척을 나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집중조사 중에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해 우리 어민들의 조업활동을 보장 및 어업자원을 보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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