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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점용 뿌리 뽑는다

2경기도-경기청, 외곽순환도로 화재 계기 특별단속 실시

지난 13일 부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화재를 계기로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이 도내 도로 및 철도 교량 아래 공간 점용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경기경찰청은 시·군 등과 함께 앞으로 1개월간 도내 도로교각 하부의 불법점용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도와 경기경찰은 한국도로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군, 철도시설공단과 1단계로 오는 30일까지 교량 하부 점용시설 및 이용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교량 하부의 물건적치, 공작물, 점용시설의 안전성, 점용의 불법 여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점검 결과 불법 점용 시설 및 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 등에 철거를 요청하고, 국토해양부에는 교량 하부공간 관리지침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경찰은 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고가차도 하부공간 불법점용, 토지 등 국유재산에 대한 장기간·대규모 불법점용, 불법점유자(단체)의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불법 점용자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등을 통해 실제 사용자와 수익자를 밝혀내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자치단체에 통보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부천화재사건을 계기로 화재 등의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도로교각 하부 공간의 무단점용행위가 철폐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고속도로에 1천449개, 국도에 746개, 지방도에 745개, 시.군도에 1천164개, 철도에 369개 등 4천373개의 교량이 있다. 교량의 총 길이는 46만7천774m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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