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한, 포천·연천)은 지난 21일 한·EU FTA,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체결국의 증가로 축산업 피해가 예상되고 구제역 발생으로 힘든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우 의원에 따르면 국내 축산업은 FTA 체결로 1차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산업으로, 여러 기관의 용역결과 향후 10년간 약 1조 1천842억원의 피해를 예상하는 등 피해액이 광범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내 축산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구제역 발생으로 사상 최대 20만 마리 이상 가축(소, 돼지, 염소, 양 등)을 살처분하는 등 피해액 5천억원을 넘는 등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축산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목장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목장농지에 대한 지원을 농경지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