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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어민 후속조치 시급하다

영어자금 추가담보 어렵고 부채가중 우려
기상악화 틈탄 조업 증거 확보·단속 난항
옹진군, 정부에 신보 관련 규정 개정 요청

인천시 옹진군은 북한, 연평도 도발과 관련한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피해대책, 서해5도 특별 영어자금 지원 등 후속조치를 요청 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서해5도 어장에는 250척의 어선이 꽃게, 홍어, 까나리, 멸치 등 조업중에 있으나, 중국의 쌍끌이 어선 300~400여척의 서해5도 NLL 주변 조업으로 우리측 어선 61척의 통발, 홍어주낙, 안강망 등 어구분실로 어구피해 5억1천600만원, 조업손실은 14억6천4백만원 등 20억여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

군은 이에 대해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불법조업 방지 및 수산자원 조성 대책 건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결의안 채택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기상악화나 야음을 틈타 침범해 현장단속 및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군은 또 서해5도 어업인 특별 영어자금 지원은 어선 5톤이상 1억원, 2~5톤 6천만원, 2톤이하 5천원을 연리 3%에 대출기간 1년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다수 어민이 이미 영어자금을 받아 추가 담보 능력 없는 데다가 대출기간이 1년 이내로 어업인 부채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옹진군은 중국어선 불법 조업 피해대책으로 NLL 부근에 인공어초 시설 건의, 어업지도선 현대화, 중국어선에 의해 손실된 어구 및 조업피해 보상 근거 마련, 관계기관별 공조로 중국어선 진입시 적극적인 제재 및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서해5도 특별 영어자금 지원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및 5년 거치 10년 상환의 대출기간 장기융자 및 대출 이자율 감액 조치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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