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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랑의 전광판’ 사업 중단

선거법 위반 우려 잠시 보류

수원시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전광판을 통해 지인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사랑의 전광판’ 사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중단됐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시청 앞 전광판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해 부모, 형제, 연인 등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사랑의 전광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광판은 시정홍보를 위한 것으로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첫째와 셋째 주 토요일마다 개인이 작성한 사진파일, 동영상 등 사연을 인터넷 등으로 신청받아 30초~1분 분량으로 편집한 뒤 전광판을 통해 전달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는 법령에 근거해 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베푸는 각종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홍보기획 관계자는 “선관위가 전광판 사업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현재 전광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지침이나 조례를 다시 확인해, 최단시일 내 운영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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