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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대출 알선 대부업자 등 12명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카드대금 연체자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카드깡’을 통해 대출을 알선한 혐의(대부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불법 대부업자 J(3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41·여)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불법 수익금 4억4천여만원을 임의적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범죄수익몰수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카드대금 연체자들에게 연체금을 대납해주고 137차례에 걸쳐 15억5천만원 상당의 카드매출을 허위로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5억여원의 수수료(대출금의 34%)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해커로부터 매입한 개인정보자료를 이용해 카드대금 연체자들에게 휴대전화로 무작위 대출안내 문자를 보낸 뒤,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들과 상담은 물론 이들 대신 금융기관과 직접 상담할 때도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를 조작할 수 있는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개인정보의 정확한 매입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범행을 도운 카드깡 업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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