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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모든 업종 적용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제도 실시

새해부터 도내를 비롯, 전국의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이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한편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세액 감면제도가 신설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는 이 같은 올해 장애인 고용관련 제도 변경안을 구랍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임업 등 11개 업종에 남아있던 장애인고용의무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없어져 모든 업종에 100% 적용된다. 또한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액 기준금액도 62억300만원에서 70억4천9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준수치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이 기존 1인당 매월 53만원에서 56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청각장애인 고용 기업주에게 지급되던 수화통역비용이 폐지된다.

다만 기존에 수급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제도가 실시돼 오는 2013년말까지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는 사업주는 인정년도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사업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인식을 변화시켜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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