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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2차 환경오염’ 우려된다

도내 가축 매몰지 21곳 배수로 미설치 등 안전규정 관리 위반

도 ‘사후관리 담당제’ 도입 관련 공무원 지정·관리 나서

구제역으로 도내 450곳에서 살처분과 함께 가축 매몰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중 22곳에서 배수로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거나 비닐차수막이 훼손되는 등 매몰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지하수오염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양주·연천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도내 13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용인과 화성 등 2개에서 의심신고로 인해 14개 시·군 594개 농가에서 35만2천여마리를 살처분, 450곳에 매몰했다.

그러나 매몰지 450곳에 대한 현황조사결과, 파주 등 21곳에서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1곳은 가스유공관이 고정되지 않았다.

21곳중에는 지난해 12월 30일 돼지농장 인근에 돼지 3천여마리를 살처분한 뒤 매몰했으나 다음날인 31일 피가 섞인 침출수가 인근 도랑으로 누출됐던 파주시 광탄면 돼지 매몰지를 비롯해 고양과 김포시 등 3개 시에 집중됐다.

구제역이 확진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돼지농장 매몰지의 경우 비닐 차수막이 훼손됐다.

이천의 돼지농장은 침출수를 펌핑해 하수처리장에 처리하고, 지하수오염이 확인될 경우 재매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도는 매몰지에 대한 2차 오염이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사후관리 담당제’를 도입, 축산·환경 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각 매몰지마다 책임자 지정 및 매몰한 가축이 썩어 땅이 가라앉으면 다시 흙을 덮는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의 급속한 확산으로 살처분이 동시다발적으로 긴급하게 이뤄지며 일부 매몰지에서 규정을 위반해 작업이 진행됐다”며 “배수로가 설치되지 않은 매몰지의 경우 이번주 중으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연천·양주·고양·파주·가평·양평·남양주 등 7개 시·군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 55건을 조사한 결과, 8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지하수 대부분이 매몰전 오염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도는 이미 확보된 202억원의 국비로 연천 등 5개 시·군 200개 마을 7천351가구의 상수관로와 급수공사에 사용하고 추가로 924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피해지역 상수도 보급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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