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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편의 vs 안전’

시민단체 “주말·심야시간 구입어려워… 제도 개선 필요”
도 약사회 “보건인력 적절한 활용 등 시스템 구축해야”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반 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도내 약사업계가 무분별한 의약품 사용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일선 시민단체와 도 약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 슈퍼판매여부를 질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올해들어 일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반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건강복지공동회의와 소비자시민모임 등 25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에 따라 주말이나 심야에 가정상비약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가정 상비약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도내 약사업계는 의약품 관리정책이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약사회는 지난 4일 도 지부회관에서 개최된 2011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채택된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안전성은 편의성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며 “의약품 안전성과 더불어 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인력의 적절한 활용 및 의약자원의 효율적 사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진경제 등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해 의약품 사용체계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권세형 약사(53)는 “폐문 시간 이후에도 도내 일부지역에서 심야약국 운영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이미 시행중”이라며 “넓은 지역에 약국이 부족, 제한적으로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미국 사례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국내 실정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도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내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관한 자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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