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하판도)은 5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단일선체유조선에 의한 대형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긴 지난 1일자로 단일선체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외국적 단일선체유조선은 국내항에 입항이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아국적 단일선체유조선은 국내외 수역에서 운항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평택청 관계자는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 발생시 기름유출사고 우려가 높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올해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대형 해양환경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