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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ARS전화 개인정보 줄줄…

110명 정보 빼내 4억여원 부당이득 흥신소 일당 검거

허위서류를 꾸며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거나 홈쇼핑 ARS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 부당이득을 취한 흥신소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6일 홈쇼핑 업체의 고객정보를 빼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흥신소 운영자 K(50)씨를 구속하고 다른 흥신소 운영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고객정보 관리에 소홀한 홈쇼핑 업체 4개 법인과 업체 관리책임자 K(40)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사이버흥신소 운영자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흥신소 사이트를 개설해 의뢰자를 모집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해주거나 소재를 파악해 주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4억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 홈쇼핑 ARS와 허위서류발급 등 2가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홈쇼핑 ARS의 경우 의뢰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홈쇼핑 ARS(자동주문전화)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110명의 주소정보를 빼내 20만원~40만원을 받고 의뢰자들에게 넘겼다.

홈쇼핑을 이용하는 회원가입 고객은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면 ARS를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허위서류발급의 경우에는 의뢰자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채권·채무관계의 약속어음서류를 허위·작성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뒤, 5만원~30만원을 받고 이를 의뢰자에게 넘겼다.

이는 채권·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범행이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다. 또 이들은 의뢰1건당 200만원~300만원씩 받아가며 잠복·미행의 방법으로 총 238명의 소재를 파악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약속어음서류를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쉬운 점과 이에 대한 신원확인 강화 등 대책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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