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6일 4kg(시가 2억3천만원상당)의 금괴를 숨겨 밀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인 W(34·보따리상)씨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W씨는 중국 단동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으로 중국의 1kg당 금값이 한국에서 300만원 가량 싸다는 점을 악용,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중구 항동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반지나 목걸이 등을 녹여 만든 금괴 4개를 운동화 깔창밑에 숨겨 중국 단둥으로 출국하려한 혐의다.
W씨는 서울 종로에 있는 금은방에서 암거래를 통해 구입한 뒤 그 비용을 정상 수출 대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은 “이와 같은 금괴 밀수출은 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국제 금시세가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는 무자료 거래가 성행으로 시세가 낮아지자 밀수입이 밀수출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금괴 밀수출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