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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임금체불 예방 만전 항만청 지급여부 등 점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나선다.

9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설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2월 1일까지 28일간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 선원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특별선원근로감독은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5개 선주단체의 협조를 받아 상습 임금체불업체와 취약업체를 중점 대상으로 실시하며 임금지급 여부와 생산수당 지급 사업장의 고정급 지급 실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임금체불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사업장을 방문해 청산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이번 설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선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할업체는 외항상선, 원양어선, 유선, 도선 등 340개 업체(3천160척)이며 지난해에도 설 연휴 전 특별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 7개 업체의 체불임금 5천300만원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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