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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물가저해사범 ‘꼼짝마’

경기청, 설 연휴 대비 집중단속

경기지방경찰청은 설 연휴에 대비해 식품위해 및 물가저해사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식품가격 상승에 대비해 오는 2월 9일까지 1개월 간 육류 등 식품가격 상승 및 병육 등 유해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행위, 제수용품·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 판매행위, 구제역 관련 불법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도 병행키로 했으며, 위해식품 및 원산지허위표시 등에 대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도 이날부터 제수용 식품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총 12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동으로 성수식품제조업,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 제수용 성수식품 판매업소와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식품판매·접객업소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품제조·유통 판매업소에서 ▲무허가제품, 유통기한경과 및 위.변조제품, 부패.변질식품, 원산지미표시 등 표시기준위반제품을 진열.판매하는 행위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 행위 등이다.

또 일반.휴게음식점에서 ▲무허가 식재료의 보관 및 조리 행위 ▲식품 및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손님에게 제공 후 남은 음식의 재사용 여부 ▲재사용 가능한 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며,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즉시 압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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