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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안전교육 ‘취지 실종’

내용 허술 참가자들 ‘시큰둥’… 운영방식 개선 공감대 형성 시급

도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가 주관하는 현장체험교육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돼 보다 실질적 교육을 위한 당국과 참가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도내 일선 경찰서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과 일선 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자 중 처분벌점 40점 미만의 운전자에 한해 본인 희망에 따라 교통법규교육, 교통소양교육, 교통참여교육을 이수 받으면 최대 50일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희망자가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교통참여교육 온라인 신청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날짜에 신청하면, 교통안전켐페인 및 실제 음주현장 단속 등의 교육을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대부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활동에만 그쳐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1일 오전, 수원의 한 경찰서 앞에서 진행된 현장체험교육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부 참가자들이 피켓을 인근에 내려놓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등 무성의한 모습을 보였다.

고양에 거주하는 M(28)씨는 “교육기간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다 왔다”며 “함께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시간 때우기 식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20여명 가까운 교육자들의 인솔 이동이 쉽지는 않은 사항”이라며 “담당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교육이 태만한 경우는 교육이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정지자들의 위험한 운전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며 “일선에서는 제도 취지에 부합토록 참가자들에 대한 세심한 운영계획이 필요하며, 참가자들 역시 교육과정에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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