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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 차량 납치극 30대 50분만에 검거

음주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납치극을 벌인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15일 오전 10시2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8㎞ 오산IC 인근에서 H(26·여)씨를 감금한 상태로 도주하던 N(33)씨를 50분만에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오전 9시30분쯤 경부선 천안방면 만남의 광장 주유소의 한 종업원으로부터 납치의심 신고를 접수받고 13대의 순찰차량을 긴급 배치해 동탄IC부근에서부터 N씨의 차량을 발견, 10㎞가량을 추격했다.

사고 당시 주유소 종업원은 “신고 당시 한 여성이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며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N씨는 H씨에게 함께 있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거 당시 N씨는 0.09%의 음주상태였다.

한편 순찰대는 N씨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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