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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마침표 설레는 ‘쌍용차의 봄’

회생계획안 채권단 통과 인도 마힌드라사와 M&A
“두 회사 시너지 창출 글로벌 SUV강자로 자리매김”

쌍용자동차가 법원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받아 경영 정상화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쌍용차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파산4부 지대운 수석부장판사)에서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변경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 최종 인가됨으로써 마힌드라 & 마힌드라 사(Mahindra & Mahindra Limited, 이하 마힌드라)와의 M&A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쌍용차 채권단은 이날 변경회생 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4.2%, 주주의 100% 동의로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쌍용차는 오는 2월 9일까지 유상증자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채를 발행(인가 후 5영업일)하며 오는 3월 초까지 회생 채무를 변제하면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하게 된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마힌드라의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기술 및 제품 라인 등 국제 경쟁력을 통해 글로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강자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쌍용차 측은 “채권자들의 동의는 이번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쌍용차뿐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등 공동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안이란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쌍용차 노동조합 김규한 위원장은 “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의 협력을 통해 과거 SUV 강자로서의 쌍용자동차 영광을 재현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자동차 & 농기계 사장은 “양사간의 시너지 창출과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채권단에 내야 할 채무금액이 현재 가치로 6천138억원이지만 마힌드라의 인수대금이 5천225억원이고 각종 수수료까지 감안할 경우 1천161억원의 추가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지난달 말 법원에 변경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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