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31일 인테넷을 이용 대포통장과 대포 폰을 국내·외에 판매해 20억여원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공정증서 원본등 부실기제 등)혐의로 Y(28)씨를 구속하고 J(30)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 핸드폰 급전 대출이라는 광고를 게제 한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80만원에 구입하고 인감도장을 위조, 유령 법인체를 만든 뒤 대포통장 4천개 대포폰 2천개를 만들어 대포폰 1대당 40만~50만원. 대포통장 1개당 20만~60만원을 받고 국·내외에 판매해 20억여원에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인터넷을 이용 판매했으며 이들이 판매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중국 등지에서 이용되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전화금융사기, 메신저사기,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및 대포폰 판매를 이용한 사기피의자들에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