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의혹은 지난달 27일 안양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선화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제일산업개발은 지난 10여 년 동안 그린벨트에 각종 골재를 노천 야적해 분진이 발생하고 민원이 제기됐지만 단속부서에서는 이를 방관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표면화됐다.
김의원은 이날 특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음에도 안양시가 2004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과 폐아스콘을 허가해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또 “제일산업개발은 토지대장 지목에 밭과 임야인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골재적치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소수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해줘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금이라도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 달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에 관련 만안구청 관계자는 “30여년 전부터 이뤄진 상황이고 언제부터 불법이 자행됐는지도 정확히 판단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2월 그린벨트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돼 지난달 18일 원상복구 지시의 계고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안구청은 이행 강제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시가 검찰고발과 원상복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아 허술한 단속이 불법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그린벨트에 자재를 야적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며 “공장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자재를 야적했지만 불법이라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일산업개발은 지난 1984년부터 만안구 석수동 477-10번지 일대에서 건설폐기물 및 폐아스콘 중간처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에도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먼지 등으로 안양시에 민원을 계속 제기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