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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적재차량 표지판 관리 허술

도내 운반차량, 적재량·허가관할 소방서 항목 표기 미흡

지난해 12월 13일 발생한 부천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 주차된 탱크로리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위험물 적재차량 관리 개선방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내를 운행하는 위험물 적재차량의 표지판 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7일 도내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질유, 중질유와 같은 위험물을 적재·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의 전면 및 후면에 ‘위험물’ 표시를 해야 하며, 차량 뒷면 중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수량이 게시된 게시판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주요도로를 통행하는 일부 위험물 운반차량에서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7일 오전 수원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이던 위험물 차량 뒤편을 확인한 결과 허가내용과 총중량표시만 되어있을 뿐 적재량과 허가관할 소방서 항목이 공란으로 지워져 있는 것이 본지 취재팀에 의해 확인됐다.

또한 같은 날 오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위험물 운반차량의 경우 표시내용이 간이 주유기에 의해 가려져 있었다.

안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K(29)씨는 “신호대기시 위험물 차량 뒤편에 적혀있어야 할 표시들이 잘 보이지 않거나 지워진 경우를 몇 번 보았다”며 “별일은 없겠지만 당연히 표시돼야 하는 것들이 없는 것을 보면 불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차량 표시물을 무조건 단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연 2차례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가두조사와 위험물 차량 상치장소 점검 등을 통해 표지판 방청 및 상태 도장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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