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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증, 종이형→카드형 변경

일반·체크·신용카드로 분류

국민연금공단은 훼손되기 쉬운 종이형 수급증서를 반영구적이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카드형 수급증서로 발급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실시되는 국민연금증은 국민연금 수급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기능을 지니며, 이를 통해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증은 그 기능에 따라 일반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3가지 종류로 구분·발급된다.

발급대상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25일 이후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만 경인지역본부장은 “이를 통해 종이 절감효과를 볼 수 있고, 수급자는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 수급자 300만명 시대에 걸 맞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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