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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기관 싸움에 입주자 ‘등 터진다’

군포부곡지구 ‘미분양 아파트 감세 혜택’ 군포시 vs LH 공방

군포시 부곡지구내 공공분양주택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홍보와 함께 분양을 받은 입주자들이 입주 후 지자체와 LH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세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군포 부곡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B-1, B-2(3·5단지) 입주자들과 LH, 군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LH 경기지사측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세제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군포 부곡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미분양주택 분양에 나섰다.

이 같은 모집공고에 따라 지난해 7월까지 부곡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3, 5단지 743세대가 입주했다.

당초 입주자들은 지난 2009년 2월 12일 행안부의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확대’ 발표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 의거해 총 75%의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군포시는 이 아파트가 처음 분양당시 반값 아파트로 분양됐지만 이후 청약 분양방식 등을 도입했기 때문에 조례에 따른 미분양 주택이 아니라 75%가 아닌 50%의 세제 감면혜택 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주자들의 분양계획서에 취·등록세 관련 미분양 주택 확인 도장 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LH측은 “분양 당시 도에 문의결과 미분양주택 요건이 된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지난달 군포시를 상대로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두 기관의 입장차이로 인해 입주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측에서 세금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이라고 공고하고 입주자들에게 분양계획서까지 받아가 놓고서는 실제 75%의 혜택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됐다”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포시 관계자는 “당초 분양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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