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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태크칼럼] 거래중인 금융기관 안정성은?

‘8·8 클럽’ 여부 확인을
BIS비율 8% 이상·부실채권비율 8% 이하
예금자보호 상품만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거래중인 금융기관은 안전한지, 최악의 경우 예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정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문의 내용이다.

◇우량금융기관 선별법 : 저축은행, ‘8·8클럽’중에서 선택하라!

우량 금융기관을 판단하는 지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BIS비율(위험대비 자기자본 비율) 8%이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을 요구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 비율 100%이상,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한 금융기관이라는 할 수 있다.

흔히 8·8클럽은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의 우량 금융기관을 ‘8·8 클럽’이라 칭한다. 단, 8·8클럽의 저축은행이라도 영업이익 등이 꾸준하게 창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고금리만을 쫓다가 낭패를 봤던 IMF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되는 금융기관의 상품인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등이 대신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는 제도다. 보호대상이 되는 기관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이다.

그러나 이들 금융기관의 모든 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지점도 포함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보호되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 까지다.

◇건전성지표 확인은 어디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지표 확인은 우선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시스템(http://fisis.fss.or.kr)사이트에서 금융기관을 선택한 뒤 참고하고자 하는 주요경영지표(자본적정성·여신건전성·수익성·유동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http://www.fsb.or.kr)를 통해 전국 상호저축은행의 정보 등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경영공시’를 클릭한 후 조회하고자 하는 저축은행을 클릭하면 저축은행의 규모 등을 나타내는 영업개황·재무현황·손익현황·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지표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8클럽’에 속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를 점검하고 꾸준히 영업이익이 창출되는지 등을 꼼꼼히 따진 후 거래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김종석 우리투자증권 마포지점 팀장

<제공 :No1 재테크포탈 모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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