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도심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LH공사가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모집분야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구분된다. 신청대상자는 각각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1순위),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장애인(2순위)으로 정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김포=최연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