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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저 비용 전세임대

안성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안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존주택의 신청자격은 1순위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만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기존 주택의 경우 21일부터 25일까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안성=염기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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