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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시민배제 시민참여위 출범

시민패널 주차편의 위해 주차장 일부통제… 민원인 불편 야기

김포시가 민선5기 시민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 구성한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주차를 이유로 시청 주차장 일부를 통제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21일 김포시는 유영록 시장 출범 후 유시장이 주장한 시민참여 행정 구현을 위해 70여명의 시민패널에 대한 위촉식과 출범식을 오후 3시에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날 참석할 시민패널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청사 뒤편의 주차장에 공익요원을 배치해 시민패널 명단에 들어 있지 않은 일체의 차량 진입을 금지시켜 주차할 곳을 찾아 배회하던 민원인들로부터 ‘이것이 시민참여 행정이냐’는 볼멘소리를 들었다.

‘김포시 시민패널·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에는 “시정의 주요 시책에 대해 시민의 폭 넓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라고 명시돼 있으나 이날 시가 행한 행위는 시민참여 패널을 또 다른 특권층(?)으로 대우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날 시청을 찾았던 한 시민은 “시청 주차장이 특정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배려돼야 하는 곳이냐”며 “시민패널이라면 그들이 시청을 방문 했을 때 얼마나 주차하기가 어려운가를 몸소 체험해야 시민을 위한 창조적 행정 사고를 할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청사뒤 주차장은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참여위 시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위해 직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주차장을 통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조례 제2조 정의 2항에 따르면 “시민참여위원회란 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하여 기획. 연구와 자문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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