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주부 등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L(52)씨와 가정주부 S(43)씨 등 12명을 도박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판돈 1천700여만원과 도박에 사용한 화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한 아파트 10층에서 점당 5천원의 고스톱 도박을 벌이는 등 지난해 6월 7일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에 월세를 얻고 가정주부 등을 모집해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