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양 만안뉴타운 공청회 무산(본보 지난 1월 26일자 21면)과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안 재정비촉진계획(만안뉴타운)에 지구지정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주민협의체를 통해 사업 재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노후 되고 낙후된 만안지구를 방치할 수 없어 뉴타운을 추진해 왔지만 재산권을 둘러싼 찬·반 주민들의 대립이 계속돼 관(官)이 주도할 수 없는 사항임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또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국비지원비율이 현재 10%에서 최소 30% 이상 상향돼야 하고 이주민 지원 대책 마련,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에 계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는 사업성이 높은 지역 주민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며 찬·반측 주민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 할지와 구성 범위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열렸던 뉴타운 주민공청회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도에서도 같은 판단을 해 공청회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뉴타운 사업이 전 시장때부터 추진됐던 사업이고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무쪼록 만안구민들께 염려와 불안감을 끼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안양1·2·3동, 박달1동, 석수2동 등 만안뉴타운 7개 구역(177만6천㎡) 가운데 만안3구역을 우선 사업 대상으로 묶고 나머지는 사업추진을 유보하는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내용의 만안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했다.
한편 만안뉴타운 사업은 오는 4월6일까지 경기도로부터 사업지구 결정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