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주요정책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입법예고한 정책실명제는 기존 시설·토목공사 시 공사실명제와 민원서류 등에 표기되는 행정실명제에서 한층 발전된 형태로 시정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 실무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 사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정책집행 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제도이다.
정책실명제 대상으로는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 주요 현안 사업 ▲의존재원이 투입되는 10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5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사업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책실명제가 시행되면 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분기별로 시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하며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년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3월 21까지 평택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규칙안을 공고하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