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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운영 ‘구로식구파’ 무더기 적발

불법오락실 33곳 운영·이권개입 경쟁상대 폭력 행사 110여억 부당이득
‘바지사장’ 대기 구속시 변호사비 수천만원 대납

수도권 일대에서 불법 게임장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그 수익금으로 조직을 관리해 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28일 신흥폭력조직인 ‘구로식구파’의 행동대장 K(46)씨 등 10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오류동과 구로동, 부천·광명시 일대에서 불법 오락실 33곳과 PC 도박사이트 4개를 운영하고 이권에 개입하거나 경쟁 상대 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게임장과 도박사이트,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며 110억여원을 벌어 들여 조직관리,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 대납 등 폭력조직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 한 곳당 300만~500만원을 주고 구속되면 변호사 비용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대납해주기도 했다.

또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 B(41)씨를 지난 2006년 8월부터 2개월간 감금 협박해 도박사이트를 만들게 하고 개발비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110억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두목 K씨 등 달아난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조직원 숙소를 마련해 정기 모임을 통해 결속을 강화했다”며 “검거된 조직원들에 대해 폭처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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