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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활동 구금자 둘 재심청구

지검측, 증명부족 입장 의견서 법원 제출

5·16 군사정권때 혁명재판소에 의해 반국가활동을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구금된 김정태(70), 김을수(71)씨 등 2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2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1962년 1월 혁명재판소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징역 8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김씨 등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씨 등은 ‘범혁신동지회’라는 단체를 조직해 남북학생 판문점 회담관련 성명서를 배포하고 유력인사 월북 권유 등을 한 혐의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를 적용받아 1962년 1월 혁명재판소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받고, 김정태씨는 174일 김을수씨는 181일간 불법·구금됐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수용증명, 혁명재판소 판결문 만으로는 당시 수사담당자의 불벌체포구금 등 직무상 범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의 검찰측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재판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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