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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진단] 화성시 중재 서둘러야 통합공사 출범한다

행안부 ‘직원 고용승계 보장·임원해산’ 기본방안 제시
공사 ‘先통합 後사장선출’-공단 ‘先선출 後통합’ 고수
이달말까지 미이행시 성과급 지급 정지 등 각종 불이익

화성도시公-시설公 통합 어떻게

1. 통합, 얼마나 진행됐나

2. 예고된 갈등

3. 연착륙 통합 방안

화성시의 산하기관인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합 명령을 받은지 1년이 넘었지만 두 기관의 통합을 향한 발걸음은 그 자리에 멈춰있는 상태다.

행안부는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화성시의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31일까지 통합 완료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단의 해산 이후 공사로의 합병’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 이것은 공단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보장돼 있는 반면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해산을 명령한 것이다.

화성시는 이러한 행안부에 지침에도 불구하고 줄곳 공석이던 공단 이사장을 지난해 11월 임명하면서 행안부 지침과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서기원 팀장은 “화성시는 정부의 통합 발표 이후 공단 임원에 대한 해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있다”며 “오는 31일까지 통합이 완료되지 않으면 최초 방침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31일까지 통합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공사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성과급의 지급이 정지되고, 화성시는 정부의 각종 포상과 표창에서 제외되는 시련을 겪게 된다.

이에 대호 공사는 정부의 최종기한을 지키기 위해 우선 두 기관의 통합 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통합 공사의 사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해 한발 양보한 상태지만 공단은 통합 사장 선출이후 공단을 해산하고 통합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 박충훈 공공기관평가팀장은 “기초자치단체에서 2개 이상의 공기업을 운형하는 것을 비효율적인 형태로 인식하고 이를 통합하라고 하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은 바람직하지만 통합 과정의 진통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화성시가 행안부가 정한 최종기한을 지키기 쉽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의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서둘러 두 기관의 중재에 나서 최대한 통합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서기원 팀장 역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가 정한 지침대로 공단 해산 절차를 이행해 서둘러 두 기관이 통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성=최순철·정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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