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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부작용’ 합법화로 막자”

관련단체 “개인정보 유출 사례 속출 등 폐해 막아야” 주장
“국회 계류 ‘민간조사법’ 조속 통과 공권력 사각 문제해결”

미제사건 해결, 실종 민원해결 등 경찰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이른바 탐정과 흥신소들이 활동하면서 일부에서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례도 잇따라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를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탐정관련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탐정협회, 한국민간조사협회,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등 3곳 탐정업계는 인·허가 규제가 없어 탐정업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자체적으로 탐정을 양성, 미제사건 해결·소송증거자료 마련·실종 소재파악·개인 민원해결 등을 처리하고 있다.

또 흥신소라 불리는 심부름센터도 인·허가 규제가 없어 세무서에 신부름센터로 신고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개인민원 해결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전국에 3천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소재탐지를 요청할 경우 1일 최소 50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아가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문제를 낳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월 6일 개인정보를 빼내고, 위치를 추적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흥신소 업체 4곳을 적발했으며, 서울 서초경찰서도 지난해 9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심부름센터를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탐정업체와 심부름센터가 공권력의 공백을 처리하고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법 통과와 함께 이를 합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종사건의 피해자 가족인 개구리소년 부모와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모임은 “반인륜범죄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이 많다”며 “지난 1999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조사법을 통과시켜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같은 영구 미제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도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탐정협회 하정용 회장도 “탐정활동이 합법화되지 않아 탐정을 양성하고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탐정활동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국민간조사협회 박민호 경기총본부장은 “경찰은 매번 사건이 적체돼 미제사건을 해결할 만한 시간이 부족한 특성도 있기 때문에 탐정제도를 법제화해 공권력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흥신소의 부작용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실종·가출사건은 총 6만123건으로 지난 2009년보다 4천400여건이 증가했으며, 이중 10%는 미제사건이다. 또한 10여 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살인 미제사건은 20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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