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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보건소 산모도우미 확대

가평군보건소는 저소득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월 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 가정도 지원하며 4인 가족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직장가입자 7만6천667원, 지역가입자 8만7천248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희망자는 건강보험증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국제결혼자의 경우)등의 신청서류를 출산예정일 40일 또는 출산후 20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가평=김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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