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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사 부분 공개 결정

공개 시점은 불투명

강화군이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이용자의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군은 한 색동원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해당 사안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른 이들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있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은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자 김학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5인의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 부군수는 “관련 법령과 정보공개 원칙,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서울경찰청에도 부분 공개 적법 여부를 문의했고, 경찰로부터 “관련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공개시점은 불투명하다. 군은 청구인에게 심의회 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정보공개법 제21조에 의거해 제3자인 색동원측에도 공개 사실을 통지하는데 이때 비굥개를 요청하면 공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용철 군수는 “심의회 결정은 피해자측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제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색동원 논란은 지난해 3월 한 여성 입소자 가족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과에 시설장으로부터 성폭행 등의 성폭력 범죄가 지속됐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달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시설장 등으로부터 입은 성범죄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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