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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씨 편지 자필 확보 난항

사본으로 압흔 확인 어렵고 필체 불일치… 방송사 측 친필 미공개 입장
경찰, 제보자 복역중인 광주교도소 감방 압수수색 영장 신청

<속보>2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고 장자연씨의 자살 배경을 두고 성상납의혹이 또다시 붉어지고 있는 가운데(본지 6일 23면) 경찰은 8일 장씨의 자필편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원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편지가 장씨의 자필 원본으로 확인되면 재수사에 착수해 문건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지만 진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련기사 22면

8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성남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장자연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됐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장씨와 관련된 문건과 재판기록을 요청해 이날 오후 넘겨받았다.

또 이날 오후 방송사측에도 제보자 J(31)씨로부터 넘겨 받았다는 장씨의 편지를 넘겨달라고 협조·요청했다.

SBS는 6일 “장자연씨가 남긴 자필편지 50여통을 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문건의 필적 감정을 의뢰해 장씨의 필체가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이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장씨 관련 재판기록 등을 넘겨 받기는 했지만 법원이 최초로 입수했던 문서도 사본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필적감정에는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사본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을 거치더라도 필체의 동일여부만 확인될 뿐 압흔(눌러쓴 흔적) 등은 확인할 수 없으며, 경찰은 앞서 2년 전 사본 문건을 토대로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장씨의 필체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J씨가 복역중인 광주교도소를 비롯한 복역했던 교도소 4곳과 해당 우체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등 차선책으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장씨의 편지가 자필이 맞는지 확인하는게 관건이지만 원본확보가 쉽지 않아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을 벌여 자필편지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지난 7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J씨와 면담 조사한 결과, J씨는 ‘장씨와는 아는 사이’라고만 할뿐 편지전달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을 통해 전달된 것 같다’며 모호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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