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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자동차세 연납자 세액공제

성남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할인해주는 연납신청제 홍보전에 나섰다.

연납 신고납부는 1,3,6,9월 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3월에 신청하면 연 세액의 7.5%(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연세액이 51만8천700원인 2010년식 1995cc 승용차의 경우, 3월에 연납신청·납부하면 47만9천600원만 납부하면 돼 3만9천1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로 전화(수정·729-5152, 중원·729-6152, 분당·729-7153)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신고, 납부 하면 된다./성남=노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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