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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 前 도교육감 후보 징역 3년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 K씨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9일 6·2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원춘(61·전 경기교총회장)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의 회계책임자 K(49)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강씨가 2009년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체불하고도 이번 선거에서도 금권선거를 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강씨는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경기교육문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직원 8명을 채용, 홍보물제작과 홈페이지 관리를 맡기는 등 선거사무실 이외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 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함께 기소된 K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선거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홍보팀 월급 1천530만원과 사무실 임대료 600만원을 신고계좌 이외 계좌에서 지출하고 선거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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