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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필적 유사 ‘제3의 편지’ 확보

경찰, 원본 10장 추가 감정 의뢰… 제보자 자작극 가능성 추측

<속보>경찰이 고 장자연 씨의 지인임을 주장하는 수감자 J(31) 씨로부터 압수한 물품 가운데(본보 14일자 23면) 장씨의 편지 필적과 유사한 다른 인물의 편지를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로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4일 “J 씨 수감실에서 압수한 물품 가운데 장자연 씨 편지와 필적이 유사한 J 씨의 아내와 아내 친구 명의의 편지 원본 10장을 추가로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J 씨의 아내 A 씨와 아내 친구 B 씨 명의로 된 편지는 지난 9일 광주교도소 J 씨 수감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천400여 점의 물품 가운데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6월 29일 보낸 것으로 돼 있는 J 씨의 아내 A 씨 편지는 제3의 인물에게 보내졌으며 같은 해 6월말부터 4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돼있는 A 씨의 친구 B 씨 편지는 또 다른 인물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두 종류의 편지에는 장자연 씨 편지에서 가명으로 사용된 ‘설화’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J 씨는 지난 1999년 이후 계속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으며 법적으로 결혼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J 씨의 자작극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경찰은 J 씨의 아내와 아내 친구 명의로 된 편지 10매에 대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의뢰했으며, 앞서 의뢰한 편지 원본 24매는 현재 필체와 압흔(눌러쓴 흔적) 등 필적감정이 끝나고 지문·DNA감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국과수의 최종 감정 결과는 16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수감 중인 J 씨를 가장 많이 면회(69회)하고 편지를 주고받은(119회) 동료 수감자였던 C(54·안산 거주) 씨를 상대로 조사했지만 장자연 편지와 관련성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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