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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

 

<속보>경찰이 탤런트 고 장자연 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던 수감자 J(31) 씨로부터 압수한(본보 14일자 23면) 일명 ‘장자연 편지’는 장 씨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김갑식 형사과장은 16일 오후 2시 청내 2층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장자연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알려진 성접대 강요 내용의 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장 씨의 친필이 아니며, 이 편지는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의 의심되는 수감자 J 씨가 고인의 필적을 흉내내 작성한 위작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J 씨의 성향과 병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편지봉투 조작 흔적, 편지 내용 등 분석에서 나온 여러 조작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작의 근거로 경찰은 J 씨의 재소 동료로부터 “J 씨는 ‘장 씨와 오빠 동생하는 사이로 출소하면 연예기획사를 차려 장 씨를 메인 연기자로 스카우트 하겠다’는 말을 하며 하루에 5~6통의 편지를 작성하기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J 씨의 심리상태를 분석한 경찰청 프로파일러 권일룡 경위는 “J 씨가 유명 연예인과 개인적으로 친하고 자신을 대단한 능력자로 믿는 과대망상 증상과 사고과정의 장애를 보이는 정신분열증 초기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장 씨는 정읍에서 초중고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수감생활을 한 J 씨는 초중학교는 강진, 고교는 전남 광주에서 다녀 생활권이 달라 친분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감 중인 J 씨의 면회접견부와 우편물 수불대장에서도 장 씨와의 편지 교환 내역은 없었으며, 장 씨의 가족과 지인들도 J 씨를 몰라 친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는 전무했다.

하지만 경찰은 J 씨가 위작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구체적인 위작 작성경위는 단정할 수 없으나 장자연 관련 신문스크랩 기사 등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장 씨의 자필문건을 보고 필적을 연습해 편지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날 감정결과 브리핑에서 경찰이 의뢰한 편지 원본 24장의 필적은 장 씨의 친필과 다르고, J 씨가 쓴 필적과 비교하면 일부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며 J 씨의 자작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 故 장자연 사건 일지

▲2009년 3월 7일 = 장자연씨 분당 자택서 숨진 채 발견.

▲2009년 3월 10일 = 장자연씨 매니저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 담긴 문건 공개.

▲2009년 3월 14일 = 우울증에 의한 자살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던 경찰 재수사 착수.

▲2009년 3월 21일 =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사무실 압수수색. 건물 3층서 침대와 샤워실 확인.

▲2009년 4월 24일 = 경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3명 입건, 5명 입건 후 참고인 중지, 1명 기소중지, 4명 내사중지, 4명 불기소, 3명 내사종결 결정.

▲2009년 6월 24일 = 일본 체류 중이던 전 소속사 대표 김씨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

▲2009년 7월 6일 = 전 소속사 대표 김씨 구속.

▲2009년 7월 10일 = 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구속 1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1명, 불구속 5명 등 7명 사법처리하고 13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2010년 11월 12일 =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에 대해 징역형 선고.

▲2011년 3월 6일 = SBS, 장씨가 31명을 100번 넘게 접대했다는 내용의 자필편지 50여통을 입수했다고 보도.

▲2011년 3월 7일 = 경찰, SBS 입수 ‘장자연 자필편지’ 제보자 전모 씨 재조사.

▲2011년 3월 8일 = 조현오 경찰청장, 장씨 문건 진위 확인 지시.

▲2011년 3월 9일 = 경찰 전씨 수감 광주교도소 감방 압수수색. 장자연 원본 추정 편지 23장 국과수에 필적감정 의뢰

▲2011년 3월 10일 = 경찰, ‘전씨 압수 편지봉투서 조작흔적 발견’ 발표

▲2011년 3월 16일 = 국과수·경찰,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 감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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