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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관련 2인 2차 공판서 증인 신청

“문자소송 압박용” “의도적 문건 확인을”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사건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모(42) 씨와 전 매니저 유모(32)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2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 심리로 310호 법정에서 열렸다.

공판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작성한 문건(장자연 문건)은 유 씨가 김 씨와의 소송에 이용하고 압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건 작성 경위 파악을 위해 중견탤런트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다.

이에 유 씨의 변호인은 “고인이 언론에 오르내려 죄송하고 1심 선고결과를 보면 문건을 유 씨가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소속사 직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을 증인으로 불러 다음달 12일 오후 5시 3차 공판을 열 계획이다.

앞서 김 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 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씨 자살 10일 전인 2009년 2월 25일 장 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유 씨는 장 씨가 자살한 직후인 지난해 3월 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 씨가 전 대표 김 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을 암시하며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지난해 11월 12일 김 씨와 유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고 징역1년을 구형한 검찰과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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