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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사석유 제조·판매 44명 적발

18일간 특별단속… 길거리 사범 25명 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유사석유 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44명을 적발, 4명을 구속하고 40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시가 160억원 상당의 유사 석유제품 1천만ℓ 이상을 만들어 주유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길거리 판매사범 25명, 유사석유 제조·판매 사범 12명 등이다. 이날 일산경찰서는 지난 해 4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창고에서 유사석유 300만ℓ(시가 40억원 상당)를 제조해 고양·파주지역 중간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박모(35) 씨 등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남중원경찰서는 21일 110억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김모(55) 씨 등 주유소 사장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시가 160억원 상당의 유사 석유제품 1천만ℓ 이상을 만들어 주유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지식경제부와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유사석유 근절대책 협의회를 구성, 이달부터 6월 30일까지를 유사석유 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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